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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종조합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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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종조합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영회
  • 승인 2014.12.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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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환급제도 개선,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조합 건전성 제고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률안은 정부가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며 발의한 것으로 국회 정무위 및 법사위에서 일부 내용 보완, 조정 및 자구 수정을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직후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 경영건정성 제고를 위해 탈퇴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상임이사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조합 자율로 선택 가능하게 했다.

다만 자산 300억원이상이고 2년 이상 재무상태개선조치 인 부실조합의 경우 현행 상임이사 의무를 유지했다.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는 신용·공제사업을 전담해 처리하도록 해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 조합 확대를 위해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해 조합의 신뢰성·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

현재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 연도에는 외무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대를 위해 부조합 관련자에 대하여 중앙회가 단위조합에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임직원 도덕적 해이를 방지했다.

아울러 임원 선거운동 제한 사항을 구체화 했다.

지난친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벽보·공보, 합동연설회 등으로 제한하고 선거운동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를 위해 신협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을 차기 회장부터 비상임으로 전환했다.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과 관련해 높은 확정이자 디습에 따른 중앙회 결손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의 신용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적자발생시 중앙회 부실의 조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은 보장했다.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전략적 단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했으며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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