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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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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 오효진
  • 승인 2014.12.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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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분양 및 기업의 투자활성화 기대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혁신도시가 산업용지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충북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및 클러스터 용지의 일부(22만400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12월 29일자)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세 5년간 감면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지식산업센터 건설시 비용보조 가능, 건폐율 완화(70%→80%) 등으로 투자유치 환경이 개선되어 기업유치 활성화가 기대 되며,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고용ㆍ연구개발이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함으로써 혁신도시 조기정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유일의 산업 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변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유치업종이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및 태양광 등 첨단업종으로 제한되어 명품혁신도시 건설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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