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가맹분야의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 엄격한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 사실을 통지할 때 그 방법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면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수집근거가 없어,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 등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부담을 완화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와 관련없는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재무제표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18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하지만 개정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하여 연 2회 변경등록하는 불편을 완화했다.
아울러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도 구체화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시정조치로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33조③)하고 있으면서도, 공표의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을 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가맹본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과 규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