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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코스트코 의무휴업 미이행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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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코스트코 의무휴업 미이행 강력 항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9.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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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6일 (주)코스트코 한국본사(코스트코 코리아)에 직접 공문을 발송해 의무휴업 미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방침에도 불구하고 ‘본사지침’을 이유로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과 23일 두 차례 연속으로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긴 하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의무휴업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의무휴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현재 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3곳(서초구 양재점,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에 각 1,00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처분 중이, 지난 23일 의무휴업일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준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서초구, 영등포구, 중랑구와 협조해 코스트코가 향후 유통산업발전법과 영업제한 관련조례를 준수해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

시는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가 너무 낮아(최고 3,000만원)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소관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는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휴업 위반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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