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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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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강주희
  • 승인 2015.0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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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가당 300만원 이내 지원…2월 26일까지 신청접수

[충남=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피해방지시설은 고라니,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큰 전기목책기, 철조망과 까치 등 조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과 경광 등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지원액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의 60%까지 지원하며 4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7농가에 지원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남 도내 유일하게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수렵인 1729명이 오는 2월까지 멧돼지, 고라니 등 급격히 늘어나는 유해야생동물을 수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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