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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기준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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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기준은 완화
  • 최남일
  • 승인 2015.01.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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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올해부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긴급복지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관련예산도 지난해 보다 6억 8000만원이 더 늘어난 13억 800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번에 개정된 긴급복지제도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단가도 2.3%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12개월 이내로 완화한다.

 

교도소 출소 후 가족관계가 단절돼야 신청할 수 있었던 선정기준도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도록 기준조건을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는 취약계층과 비수급 빈곤층이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홍보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점 발굴대상은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다.

 

특히 487명의 30개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발굴해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41-521-5344) 및 동남구청, 서북구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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