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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유죄확정' 수장잃은 서울시교육..혼란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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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유죄확정' 수장잃은 서울시교육..혼란우려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09.2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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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진보.보수 양분 극대화 우려
진보교육의 상징이었던 곽 교육감이 임기 2년을 남기고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교육계가 더욱 극심하게 보수와 진보로 양분될 우려가 높아졌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이미 한 차례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되고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큰 혼란을 겪었던 서울시교육청이 곽 교육감의 직무상실로 또 한 번 다가올 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대법원에 나가지 않고 오늘 아침 9시 교육청에 출근한 곽 교육감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판결 소식을 전해들었다.
 
직무 상실이 확정된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이나 반응은 내놓지 않은 채 교육청을 방문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면담한 뒤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쯤 마지막 퇴근길에 나서며 개인적인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계는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한국교총을 비롯한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학생인권조례 등 지금까지 곽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정책들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교육계 안팎의 보수 성향 단체들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선거를 위해 벌써부터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후매수죄 규정을 적용해 성급하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곽 교육감은 직무를 상실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돼 온 서울 교육의 정책은 시민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가 돼더라도 큰 흐름이 바뀌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된 후 지난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만약 헌재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헌재 판결에 맞춰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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