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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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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 강종모
  • 승인 2015.01.0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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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과 밀접한 58개 제도 선정 홍보
▲정현복 광양시장.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58건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신설ㆍ변경되는 중앙부처, 전남도, 시 자체 제도들 중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고,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선정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각종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로는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영ㆍ유아 보육료, 장애수당 급여, 쌀소득 직불금 지원 단가 등이 인상된다.

광양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들은 총 14건으로 일반행정 2건, 복지ㆍ보건 7건, 안전ㆍ환경 3건, 산업ㆍ경제 2건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시청 민원실 내 시민 편의를 위해 카페존이 설치되고, 시립 도서관 이용서비스 확대 및 시설 사용료가 부과된다.

▲복지ㆍ보건 분야는 지역에 거주 만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노인 수당이 1만원 인상되어 월 4만원씩 지급되며, 등록장애인에게는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월 1만5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에 동지역 어린이집의 차량 운영비를 지원한다.

▲안전ㆍ환경 분야는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세대별 개별 용기를 이용해 칩을 꽂아 자기 집 앞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범죄 취약지역과 백운산 4대 계곡 물놀이 위험지역에 응급 비상벨을 설치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게 된다.

▲산업ㆍ경제 분야는 예비 창업자와 소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버스 이용이 불편한 진월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시범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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