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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하수도 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 '간단e납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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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하수도 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 '간단e납부' 시행
  • 김갑진
  • 승인 2015.01.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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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은 납세자가 반드시 고지서를 가지고 대구지역 은행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수납기에서만 납부가 가능했고, 인터넷을 통한 납부와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납부자의 불편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금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일부,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대해서만 시행해 오던 '간단e납부' 서비스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납부체계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했다.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도 복잡한 과세자료 입력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접속만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타인 납부도 가능하다.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가 없거나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한 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으며 납부 즉시 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납부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할 수 있고 실시간 수납 프로세스 구축으로 수납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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