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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화장률, 처음으로 7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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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화장률, 처음으로 70% 넘어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9.2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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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2011년도 전국 화장률이 71.1%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0년 화장률 67.5%에 비해 3.6%p 증가한 것이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이 74.4%, 여성 66.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화장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이하(91.0%)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전년도에 이어 85.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84.7%, 울산 79.8%, 서울 7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전남 51.9%, 충남 53.7%, 충북 54.7%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화장률은 78.9%, 비수도권 66.0%로 수도권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2.9%p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부산 등 7개 특별·광역시는 78.6%, 그 외 도지역은 66.1%로 특별·광역시가 12.5%p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편리성 선호,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화장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은 53개소(화장로 287로)이며, 올해 중 2개소(용인 10로, 경주 7로)가 2013년 상반기 중에 2개소(울산 10로, 공주 3로)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에 있다.

특히 지난 1월 운영을 시작한 원지동 ‘서울추모공원’과 더불어 용인 ‘평온의 숲’이 운영되면, 수도권 화장시설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장수요의 증가가 화장유골의 안치시설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공설 봉안당 8개소와 공설 자연장지 11개소를 신규로 설치·조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자연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8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할 경우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며 앞으로 자연장지 조성 면적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하고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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