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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충북지역 징병검사 21일 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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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충북지역 징병검사 21일 부터 시작
  • 노승일
  • 승인 2015.01.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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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검사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정주성)은 2015년도 충북지역 징병검사를 21일부터 3월27일까지 45일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년도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인 1996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총 1만1200여명이다.  

징병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 및 장소선택은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일자를 지정해 통지하게 된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검사를 하게 되며, 이를 위해 모든 수검대상자에게 심리검사와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해 분류하게 된다.

분류 결과에 따라 신체건강한 사람은 수석 징병검사의사의 본인  면담과 최종검진을 거친 후 신체등위를 판정받는 반면, 신체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검사 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 징병검사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된다.

이러한 개인별 맞춤식 정밀 징병검사로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각 과목 신체검사 대기시간 단축으로 수검자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는 혈압, 시력측정은 물론 AIDS, 혈액, 소변 등 병리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 보유 의료장비인 MRI, CT 촬영 등 정밀 신체검사를 하는 데 그 검사결과서를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주수  충북지방병무청 홍보담당은 "앞으로도 징병검사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과 공정한 병역처분으로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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