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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듣고 쓰며 어르신 인권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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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듣고 쓰며 어르신 인권 지킨다
  • 김형중
  • 승인 2015.01.2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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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연말까지 어르신 인권지킴이 활용 요양원 내 인권침해 예방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방문 시 개별 면담장소가 없다,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어르신 인권지킴이의 활동매뉴얼 중 하나다.

시설 내 어르신 학대 건수가 2008년 55건에서 2013년에는 25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설생활 어르신의 권리 보호가 시급한 실정 속에서 서울의 한 자치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을 대상으로 어르신 인권지킴이제도를 중점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에 따르면 는 연말까지 노인복지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어르신 인권지킴이들을 활용해 매월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폭행이나 막말, 방치뿐만 아니라 명의 무단 도용 등 경제적 학대와 취약 시설 유무 등을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을 기록한 ‘활동일지’와 ‘시설평가서’ 등을 작성해 문서로 제출하고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한 중대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권고 일지’를 별도 작성해 건의 및 시정권고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지킴이들은 인권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사, 지역 대표 등 해당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지역사회 내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이들 중에서 선발하며 활동기간,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구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적발과 감시보다 시설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해 운영발전에 기여하면서 인권환경의 도우미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구는 이들이 시설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내외로 하고 사적 공간은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의 동의를 거쳐 입실하는 등 인권지킴이 활동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사회적 배려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이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인권지킴이 활동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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