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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영장 기각…60대 피해 여성 아파트서 투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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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영장 기각…60대 피해 여성 아파트서 투신 자살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10.03 0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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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오전 8시께 A씨(61)가 평택시 팽성읍 B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한 가정파괴범이 이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함에도 법절차는 제가 기댈 곳이 없다”며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인 고통으로 약과 주사도 효과가 없었다. 흉악범에게 적법한 처벌이 내려지길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겠다”고 A4 5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씨는 8월12일 평택 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 중 간호조무사인 C씨(2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애초 간호조무사는 성폭행을 시인하는 자인서까지 썼지만, 협박에 못 이겨 썼다며 갑자기 입장을 번복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비롯한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13일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자 숨진 서 씨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가족들은 전했다. 서 씨는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 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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