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대구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재 분양 중인 2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불법 무질서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현재 분양 중인 '금호택지 e편한 세상'과 '태전동 협성휴포레'에 1개 팀 31명의 단속반(경찰청 4명, 국세청 8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6명, 대구시 9명, 구청 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입주자 청약통장의 거래, 알선 및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를 위한 시민홍보 안내 전단지도 배부해 공급질서 문란 방지를 위한 사항 등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합동단속 실시로 불법투기 차단을 위한 대구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건전한 분양시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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