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동양뉴스] 이상영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다음달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한다.
12일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전 구간을 거리에 관계없이 성인 1000원, 초 · 중 · 고등학생은 500원(기존 초등학생 650원, 중 · 고등학생 105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군민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약 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주군과 무진장여객버스(주)는 버스 단일 요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전 구간 노선에서 승객이 버스에 승차한 후 하차할 때까지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을 지불한다는 내용과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른 적자는 군에서 보전해 준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무진장여객자동차(주)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노약자 · 장애인 승객보호, 운행시간 준수와 친절한 봉사로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현재 무주지역은 11km이내에는 기본요금 1300원을 적용하고 1km를 초과할 때마다 116.14원씩을 추가 적용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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