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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피해복구지원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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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피해복구지원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 지원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10.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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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불산누출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른 후속 조치
정부는 10일 경북 구미시 불산누출사고 피해지역에 대해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세금 감면, 경영자금 융자지원 및 특별교부세 교부 등 지원대책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피해지역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처별 피해지원방안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였으며 이번주중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9일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여 불산누출 피해지역의 주민피해 대책 및 재난수습과 관련한 응급복구비에 활용토록 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화학보호복 등 각종 안전·방제장비 구입과 방역 및 피해주민 병원 수송차량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과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과 기업체 등에게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과 경영자금 융자를 통해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감면조치토록 하였고, 국세청은 국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감조치를, 지식경제부(한전)과 방송통신위원회(통신사)에서는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의 경감조치, 그 외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산림청에서는 농작물 및 주택피해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경영자금 융자지원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맹형규 장관은 "구미 불산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 재난대응과정을 면밀히 점검·분석하여 관련 매뉴얼을 정비·보완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합동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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