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경제사범 집행유예 선고 전국최고
광주지법은 2012년 상반기 기준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선거사범을 처리했으며, 처벌 수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방법원이 2012년 상반기(1월 ~6월) 중 처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은 총 6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지법은 이 가운데 11명(16.9%)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했으며, 13명(20.0%)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처벌 수위도 가장 높았으며,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선거사범 30명을 처리했으며, 자유형 선고는 없었고, 4명(13.3%)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면, 총 326명을 처리했으며 자유형 16명(4.9%), 집행유예 40명(12.3%), 재산형 235명(72.1%)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012년 상반기 기준 전국 지방법원 중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전국 법원 경제사범 처리 결과’는, 제주지방법원은 2012년 1월 ~ 6월 중 29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2명(41.4%)을 집행유예로 처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나타냈다. 자유형은 8명(27.0%) 이었으며, 재산형이 7명(24.1%)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278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12명(40.3%)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제주지법(41.4%), 울산지법(41.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였으며,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95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35명(36.8%)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다섯 번째로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기록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총 3610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201명(33.3%)에 대해 집행유예, 1123명(31.1%)은 자유형, 731명(20.2%)은 재산형을 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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