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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수사중인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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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수사중인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 통과
  • 김재하
  • 승인 2015.03.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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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뇌물사건-공무원 연루 등 불법행위 눈감은 이상한 심의" 지적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지난 27일 심의를 통과한 어음풍력발전사업과 관련, 사법 수사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특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해당 풍력발전사업은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

고 있는 등 상당한 불법행위가 밝혀져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토지주인 공동목장조합장에게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한편, 심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업자에게 건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강행하는 사업자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불법도 감행하는 사업자가 과연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풍력자원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된 마당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지난 심의에서 SK와 GS건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등 외부대기업 3곳에 이미 신규허가를 내주는 등 외부대기업에게만 사업허가를 몰아주는 것이 과연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며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수사 중이고, 풍력자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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