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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청소년쉼터 사태, 경기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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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청소년쉼터 사태, 경기도 책임있다"
  • 임성규
  • 승인 2015.03.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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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정감시단-경기참여연대, 4일 성명 발표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은 '남양주청소년쉼터' 사태가 경기도가 책임있다고 '경기참여연대(공동대표 이계찬)'와 함께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남양주의정감시단과 경기참여연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주 청소년일시쉼터를 시작할 때 여성가족부 50%,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25%씩 지원했으나, 당초약정과 달리 국비지원도 줄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경기도는 당초 매칭비율 25%를 2014년부터 9%로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펀드매칭사업의 차등부담비율 20%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조례마저 무시하고, 작년부터 3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이사업에 고작 2700만원만 책정하고 남양주에 1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정도로 경기도가 매칭사업 예산 떠넘기는 '갑의 예산 횡포'를 일삼는다면 기초단체가 경기도에 항의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주 청소년일시쉼터를 시작할 때 여성가족부 50%,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25%씩 지원하였는데, 당초약정과 달리 국비지원도 줄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경기도는 당초 매칭비율 25%를 2014년부터 9%로 줄였다.

경기도는 펀드매칭사업의 차등부담비율 20%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조례마저 무시하고, 작년부터 3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이사업에 고작 2700만원만 책정하고 남양주에 1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

사실, 이정도로 경기도가 매칭사업 예산 떠넘기는 '갑의 예산 횡포'를 일삼는다면 기초단체가 경기도에 항의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매칭사업이고,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남양주시가 5월31일까지는 운영비를 지급하지만, 그 이후 운영비는 경기도가 보조금 비율을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은 혼자 지원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보조금 비율이 정상화 될 때까지 시민들의 후원금모금을 통해 청소년쉼터운영 정상화 움직임도 펼쳐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산 떠넘기는 경기도의 횡포에 대한 기초단체의 항의로 규정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남양주 청소년 일시 쉼터와 관련하여 국비 50%를 내려 보냈는데, 경기도는 40%만 받았다고 하며 자신들은 9%만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남양주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떠넘기는 복지예산에 기초단체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남양주청소년일시쉼터와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보조금 비율이 얼마인지를 밝히고,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남양주청소년쉼터 경기도 보조금비율을 당초의 경기도와 기초단체가 분담한 보조금비율로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4일

                             경 기  참 여 연 대  공동대표 이계찬
                             남양주시의정감시단  단    장 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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