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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별주택ㆍ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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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별주택ㆍ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 오춘택
  • 승인 2015.03.0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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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은 표준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과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은 4월 30일 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산정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대상자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며 기간 내에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처리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인터넷으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서면으로는 군청 재무과에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에 전달, 처리한다.

제출된 의견서는 열람기간 종료 후, 인근 주택가격 또는 표준지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국세의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해 주길 바란다”며 “가격이 결정·공시가 되더라도 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은 개별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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