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15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 포함) 9555호와 공동주택 1325호이다.
구례군청 재무과,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어 지방세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