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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하 순천농협조합장 후보 기자회견, 불법 혼탁선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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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하 순천농협조합장 후보 기자회견, 불법 혼탁선거 유감
  • 강종모
  • 승인 2015.03.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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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혐의는 중대한 범죄, 자산 가압류 후보 사퇴 촉구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농협조합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이광하 후보는 9일 오후 2시 순천농협 본점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자신의 음해 찌라시의 살포 중단과 거짓문자 등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강성채 후보의 자격논란을 문제 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광하 후보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강성채 후보가 고흥군소재 A유통(주)으로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손실로 인해 내려진 채권의 가압류가 해지되고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혐의가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순천농협 조합출자금과 부동산 등에 내려진 가압류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해지임에도 마치 채권소송이 판결돼 해결 된 것처럼 호도해 조합장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공개제안서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강 후보는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개질의서에 명확한 답변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주고 순천농협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만약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1만7000여 조합원들에게 사죄하고, 조합선거를 불법 혼탁선거로 만든 책임감을 통감해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후보는 고흥군소재 A유통(주)에 근무하면서 회사돈 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으로, 허위계산서매출과 사기, 횡령, 절도, 사문서위조에 따른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와 채권압류 등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경찰은 ‘특별경제법죄가중처법위반’혐의로 기소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강성채 후보는 "150억원의 손실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지역 농민의 벼 수매값 인상으로 인해 매년 약20억 가량의 RPC손실금과 남도김치의 순천산 고추와 배추의 계약재배로 인해 손실금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게 전부"라며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거꾸로 말하면 벼 수매값을 낮추고 고추도 중국산을 사용하라는 말"이냐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또 "일부 손실금에 대해서는 전체 신용부분과 경제사업 부분의 매출이 상계돼 전체 순천농협의 전체 매출로 보면 약 6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이번선거에서 이광하 후보를 찍으면 순천농협이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음해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직원과 조합원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광하 순천농협조합장 후보는 “지난 5년간 순천농협은 당기순이익이 340억원 경제사업수익 매출 총이익 688억원 예수금증가액 2133억원 대출금증가액 1439억원 등 지속성장을 가져왔다”며 “이 같은 내용은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150억 손실의 찌라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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