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18:13 (수)
서울시, 가양동에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최초 도입
상태바
서울시, 가양동에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최초 도입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0.25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가양동 일대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 가구 건설을 위해 제시한 다양한 방식 중 하나로서 국내 최초로 시도된다.

기존에 해오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이 주택 건설이 완료된 이후 입주를 진행했다면, 협동조합형은 입주자인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건설 계획부터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첫 시범대상지를 강서구 가양동 1494-3(1261㎡, 24가구 이내) 일대로 정하고, 이곳에 참여하고 입주할 예비조합원을 모집한다. 가양동 일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다.

협동조합방식에 따라 입주자 전원은 동일한 출자금을 모아 공동의 목적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직접 주택의 계획 수립·건축 설계부터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까지 운영하게 된다.

또, 조합을 통해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반찬가게 등 조합 성격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비영리로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조합원이 모집되면 이곳에 지하공공주차장을 포함한 단지형 연립주택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신청자격은 만 3세 미만의 양육자녀를 둔 무주택가구로서 육아 및 교육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을 모집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사업대상지 인근 거주자의 입주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예비조합원은 예정 공급세대의 1.5배수를 모집하며, 선정된 예비조합원은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조합원으로 선발된다.

최종 입주자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반드시 협동조합에 가입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거주 기간 동안 조합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또, 조합 규약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이번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유형 중 장기전세임대주택 방식을 도입해 전세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내외로 책정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마다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시는 2012년 1월 조합원 선발 후 건축설계 및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와 물리적 여건을 검토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SH공사 희망주택처 매입임대팀(시프트콜 대표전화1600-3456)으로 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건설과정 자체가 입주자 중심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나아가 주택을 조합 스스로 운영·관리함에 따라 이웃간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자연스럽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