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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갱신위한 출국 근로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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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갱신위한 출국 근로관계 유지"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10.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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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체당금 지급 행정심판
재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건설회사가 파산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했을 때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재입국때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했다며 출국 이전의 근로기간을 체당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일 등으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내의 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태국인 근로자 탁모씨 등은 2005년 7월 입국해 도로공사와 택지조성공사를 주로 하는 C사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체류기간(3년)의 만료가 다가오자 본국으로 나가 비자 재발급 후 다시 들어와 계속 근무하기로 회사와 계약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출국했다가 한 달 후 다시 들어와 같은 곳에서 계속 일했지만 2010년 8월 회사가 파산을 선고받자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은 최초의 근로계약과 재입국 후의 근로계약은 별개의 고용허가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탁씨가 출국전 일했던 기간은 체당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출국 후 재입국까지의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 이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기간이며 △ 비자 갱신후 재입국하면 계속 근무하기로 회사와 계약했고 이를 위해 회사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탁씨의 취업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주는 등 필요 절차를 밟았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재입국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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