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컨퍼런스는 ‘계약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 분야 세계 2위까지 올라선 대한민국이 지난 200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대법관, 국가경쟁력위원장 등 고위관료와 변호사 등 각국 대표단 60명 및 우리나라 변호사 약 50명 등 총 130여명이 참석, 각국의 분쟁해결절차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법률수출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라는 떠오르는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가 세계적 수준임을 재확인해 국격을 높이며 ‘법률 한류’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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