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7:33 (화)
경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정
상태바
경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정
  • 김갑진
  • 승인 2015.06.02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경북도는 포항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리 등 4개리 일원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및 경산 압량면 금구·현흥리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해제, 재지정,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포항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는 2005년부터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6일부터 기간만료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는 2015년 2월 산업단지 변경승인과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해제될 경우 지가상승과 분양단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의 지장이 예상돼 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산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는 2015년 1월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2016년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과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