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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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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확정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1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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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양 관련 관계자 국무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정부는 국외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복지부 보고)을 확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제12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외입양인들은 '우리나라 민간외교의 큰 자산'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일부 국외입양인이 국적 미취득 상태로 추방당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 총리는 복지부로부터 국적 미취득 미국 입양인의 강제추방과 관련한 실태점검 결과와 (국적 미취득자의 미국 국적취득 등을 위한) 미국무부와의 협의상황 등을 보고받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국외입양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인 사후 지원을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입양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 총리는 ‘국외입양인 및 사후관리 관계자’ 12명을 총리공관에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국외입양인은 민간차원에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주인공으로서 각자 속한 사회와 맡은 업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외입양인에 대한 사회 각계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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