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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8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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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84억원 부과
  • 강종모
  • 승인 2015.06.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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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8만5846건 84억원을 부과ㆍ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50건 4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ㆍ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ARS 시스템(080-749-1010) 카드납부,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번 달 30일까지 납부기한이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조용민 순천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등은 순천시 세무과 부과담당(061-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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