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8:09 (목)
경북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상태바
경북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 김갑진
  • 승인 2015.06.24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경북도는 '2015년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된 사업장은 ㈜농심 구미공장, ㈜대호피앤씨, 에스케이코오롱피아이(주), 영양·영덕·울진군 생활쓰레기소각장, 대일기업 등 7개 사업장이다.

도는 그동안 관내 배출업소 7478개 업소 중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1803개 사업장 가운데 91%인 1651곳(도 80, 시군 1571)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도에 따르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 사업장(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년 이상), 굴뚝자동측정기, 단순 보일러만 설치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하수,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사업장이다.

녹색기업, 폐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중점관리업소 특히, 민원다발,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사업장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오승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역의 우수한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민원다발 및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다"며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