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 제방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을 당초 설계와 달리 가까운 곳에서 반입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해 설계변경을 통해 5,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한 공로가 인정되어 보상금 8백만원을 받게 됐다.
또, B씨는 공연장 관리자가 근무수당을 부당지급하는 사실을 신고해 담당공무원의 징계와 부당지급된 근무수당 5백여 만원을 환수하게 한 공로로 2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물론 의무불이행으로 재정손실을 끼친 행위와 서울시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보상금 최고액을 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신고자의 IP추적이 불가능한 '감사관 Hot Line 3650'을 운영하고, 신고자 신분보호를 위해 감사관 직원의 신분보호 서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황상길 감사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조리 보상금 지급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시 감사관 홈페이지(audit.seoul.go.kr, ☏ 6360-4800)를 통한 시민고객과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 서울의 청렴도가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김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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