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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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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5.06.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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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기자 =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내달 1일부터 말일까지 2015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주택과 공장, 창고, 축사를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약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햐도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간 동안 건축물 소유자,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며, 이를 근거로 오는 9월 자동차와 더불어 시설물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 유도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1월~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나 시설물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납부는 위택스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7월부터 구는 자동이체시스템을 도입해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는 부과되지 않고 금번이 마지막 조사인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변경 내역, 사용연료 및 종류 등을 파악할 조사원이 방문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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