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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례회 마무리..추경안 등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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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례회 마무리..추경안 등 다뤄
  • 임성규
  • 승인 2015.07.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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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지난 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구리시의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앞서 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결산서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부서 질문답변 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경비 26억원을 삭감해 총규모 4531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이번에 상정된 조례 중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석윤) 및 구리시 신생아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강광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진화자), 구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민경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석윤) 등 의원발의 조례5건과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구리시가 관리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통합운영 위탁관리 동의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3건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

신동화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모두가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를 통해 각종 의안을 잘 처리 할 수 있었다"며 "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로 인해 시민 모두가 불안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MERS의 조기 퇴치를 위해 방재업체에서도 꺼리는 기초방역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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