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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실무직 처우개선 수당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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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실무직 처우개선 수당 확대 지급
  • 윤용찬
  • 승인 2015.07.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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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 윤용찬 기자 = 경북교육청은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들에게 월 5만원의 급식비와 종전 연 40만원으로 지급되던 명절휴가비를 설·추석에 각각 5만원이 인상된 연 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201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북도의회를 통해 확정돼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일 '2015년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서 당초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그 기준을 확대한 것에 이어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도 증액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도내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등 모두 23개 직종 6000여 명이 확대 수당을 지급 받게된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급식업무 종사자들의 급식비 면제는 올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었다.

하지만 검식 및 점심 시간대에 급식을 준비해야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제238차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직종에 대해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지원과 교육실무직 이철연 담당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처우개선 수당의 확대 지급은 타시도 처우개선 확대(급식비 8만원)와 교육감 공약사항의 지속적 확대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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