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8:00 (금)
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97억원 부과
상태바
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97억원 부과
  • 김갑진
  • 승인 2015.07.14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대구시는 2015년 1기분 재산세 91만건 169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과세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1697억원으로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4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346억원, 북구 273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로 76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동구 22억원, 달서구 22억원, 수성구 16억원 등 8개 구·군이 모두 증가했다.

올해 대구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4077억원으로 전년(3825억원) 대비 252억원(6.6%)이 증가했다.

시는 7월 정기분에 해당하는 주택 중 2분의 1과 건축물 등 91만건, 1697억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또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 2380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세 대상별로 주택 1565억원, 건축물 등 915억원, 토지 1597억원이다.

올해 대구시의 개별주택가격 3.46%, 공동주택가격 12.00%, 개별공시지가 6.19%, 건축신축가격기준액 1.56%가 인상되면서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도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 전화 ARS 080-788-8080번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의 스마트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재산세 등 지방세 외에도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발송된 재산세는 8개 구·군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인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