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방통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등 개정
상태바
방통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등 개정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1.28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의결을 거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등 고시 3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들은 관보게제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은 ‘13년 6월 1일부터 시행)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과 동일하게 상향 개정했다.

그 동안 이용자에게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당한 차별과 같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비해 위법성이 가볍지 않았으나 부과기준율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공정경쟁 위반 행위에 비해 낮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2.5%에서 2~3%로 각 상향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한편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를 인정했다.
 
단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의 단말기를 폐기함으로써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지권을 제한했다.

또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부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가 선택에 의해 위에서 언급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대신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할인율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구하고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업자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결합판매 고시의 경우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 개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 부여, ‘13.6.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금지행위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대리점에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규정된 공표크기(78.8cm×109cm)가 너무 커서 영업장이 소규모인 사업장이나 대리점에는 부착이 어렵고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점을 고려, 공표크기를 A2크기(42cm×59.4cm)로 변경토록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