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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 365억원 선거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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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 365억원 선거보조금 지급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11.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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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3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36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28일 정치자금법 제25조·제27조에 따라 새누리당에 177억 1백만 원, 민주통합당에 161억 5천만원, 통합진보당에 27억 3천5백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이번 제18대 대선의 경우 910원)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선거보조금 배분·지급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지급한다.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지난 제19대 총선의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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