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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7일 본회의 61개 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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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7일 본회의 61개 안건처리
  • 강일
  • 승인 2015.07.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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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간 회기 중 다양한 입법활동 벌여... 사립학교채용비리 방지대책 등 촉구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2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 54건, 동의안 1건, 승인안 5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6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황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전문학 의원은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 환수 대책 마련’을, 황인호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다양한 입법활동을 벌였다.

재정분야에서 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의안 비용추계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도 비용추계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안전분야에서 초등학생들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보건위생분야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위생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보건위생 의식 향상과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기반을 마련했으며, 교통분야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교육분야에선 대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의 왕성한 입법활동이 돋보였다.

또 견제와 대안 제시의 정책의회상 구현을 위해 6명의 의원이 16건의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대변자 역할을 했으며, 5건의 5분 자유발언과 3건의 건의ㆍ결의안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반영한 안전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처리해 시민을 위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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