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위탁 시행
상태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위탁 시행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1.30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1일부터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시행
보건복지부는 그간 시·군·구에서 담당해오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오는 12월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 그동안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해 근로능력을 판정해 왔다.

또 수급자 중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의료기관간 편차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근로능력판정의 전문성·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근로능력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와 유사한 장애등급 판정(2007년) 등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한편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 등에 예전과 동일하게 신청토록 해 신청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금번 위탁으로 근로능력판정의 객관성, 형평성 및 전문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