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동부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번 점검은 학원 등에 종사하는 중구, 대덕구, 동구 총 5015명에 대해 각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여부를 일괄 조회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행정처분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학원 등을 운영 또는 취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평생교육지도담당자는 “이번 일제점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범죄자 취업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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