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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기분 주민세 13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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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기분 주민세 13억3000만원 부과
  • 강종모
  • 승인 2015.08.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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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개인과 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주민세 11만2373건 1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개인의 경우 5500원에서 6600원까지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5000원, 법인의 경우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이번 달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기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 ARS시스템, 스마트청구서, 개인 전용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 재발행 또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061-749-6105)또는 방문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조용민 순천시 세무과장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세대주의 소폭 증가와 신규사업장 및 전입사업장의 변동내용이 반영된 결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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