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강사나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시정기한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학원 및 교습소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학원 강사 및 직원, 교습소 보조요원도 예외가 아니다.
서면 계약서의 내용으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대전동·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학원장 교육 등을 통해 학원 강사 및 직원, 교습소 보조요원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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