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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 조례, 11년만에 전부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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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 조례, 11년만에 전부개정한다
  • 강일
  • 승인 2015.08.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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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용도지역 별 건축 등 규제 13건 대폭 완화... 불편해소,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가 2004년 전부개정 이후 11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15일 시는 개발행위와 용도지역별 건축행위를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조례 규칙 심의회를 통해 개발 행위와 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정 사항과 조례를 접하는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전체적으로 조문을 간략·명확하게 정리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은 개발행위 관련 규제완화 5건, 용도 지역별 허용 건축물 완화 5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 3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적 개정 사항은 우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매수청구 된 토지 중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면적, 높이가 확대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도 허용된다. 

또 보전관리 지역과 생산 관리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규모가 각각 5000㎡에서 3만㎡, 1만㎡에서 3만㎡로 확대되고, 녹지지역 등에서 1000㎡ 일반음식점을 건축 할 경우 그동안 받아오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향후 생략된다.

이밖에 그동안 공공에서 추진되는 개발 사업에 한해 일부 완화 적용해 오던 개발 행위 경사도 기준이 민간의 경우도 주거·상업·공업 지역인 경우 기존 30%에서 40%로 완화 적용하며,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별도 규정했던 개발 행위 조건부 허가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용도 지역별 허용 건축물 완화사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의료시설과 온실이, 유통상업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이, 보전녹지역에서는 종교 집회장과 노유자시설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의료시설, 농·수산물 창고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운수시설이 추가로 설치 가능해진다.

용적률 완화 등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허용 용적률이 용도 지역별로 최소 1.8%에서 최대 39%까지 완화(기존 허용용적률의 103%적용)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처리 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동일한 안건의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명문화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께 대전시의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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