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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기분 ‘주민세’ 6만3000여 건, 10억3000여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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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기분 ‘주민세’ 6만3000여 건, 10억3000여만 원 부과
  • 강종모
  • 승인 2015.08.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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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6만 3000여 건에 10억3000여만 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납부대상자들이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도록 고지서 송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은 개인균등분, 사업장분, 법인분 등 3종으로 8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자다.

주민세액은 지방교육세 10% 포함 세대주는 1만1000원,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과세된다.

특히 올해 개인균등분은 올해부터 지방교육세 10% 포함 세대당 66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된 세액으로 과세됐다.

그동안 광양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착오 없이 부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생, 가설건축물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대형 사업장 조사, 법인의 등록세 자료를 확인하는 등 꼼꼼한 준비를 해왔다.

이와 함께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 홈페이지, 전광판, 플래카드, 마을방송, 이ㆍ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또한 광양시는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거나 자동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최대 300원까지 광양시 시세감면조례로 감면하고 있다.

주민세납부는 ARS(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조회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당해 은행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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