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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일부터 흡연족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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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일부터 흡연족 과태료 부과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12.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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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음식점, PC방, 목욕탕 등 도내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8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승합차량, 대형건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내 115,059개 공공시설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되며 시군 조례에 의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앞 정화구역 20,832개소까지 합치면 모두 135,891개소의 금연구역이 경기도에 생긴다.

도는 이번 법 개정이 전체금연구역과 부분금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했던 기존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50㎡이상의 음식점은 면적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는 음식점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경우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음식점 이용자, 음식점 주인 및 종업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은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표시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는 2만원 ~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그 동안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는 ‘금연표시가 없어도 타인과 함께 하는 곳은 금연입니다’라는 동영상을 제작, 버스정류소의 흡연을 줄여왔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및 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 점검과 계도를 통해 공공장소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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