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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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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적 발표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2.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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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시행 후 20일간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5일 전했다.

소비자들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약 22만 4천개(12.2현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행일 이후 구매량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야간과 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대별 구입량을 살펴보면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구입한 수량이 전체 구입량의 72.6%를 차지했다.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1.9배 더 많이 상비약 구입을 위해 편의점을 이용, 특히 일요일에는 평일의 2.3배, 토요일의 1.6배까지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구입이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감기약(2개품목), 총 10만9천7백여개(전체 구입량의 36%)를 구입, 그 외 해열진통제(30.3%), 소화제(23%), 파스(10.7%) 순으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도 계속 증가하고, 12월 초 현재까지 1만7천162개 편의점이 판매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난 11월22일부터 1주간 전국 16개 시도 내 400여개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중 95.3%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실제로 비치·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일부 미비치 편의점은 판매자 등록이 최근에 이루어져 주문이 늦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심과 편의점 운영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11월 15일 시행 당시에 비해 종업원의 제도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숙지도는 개선(91.8%가 관련사항 숙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의약외품은 일반인이 ‘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것들도 있어,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의 혼합 진열 등의 사례가 일부 있다.

복지부는 처음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시작,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도 및 시·군·구 주관으로 판매자 등록 편의점 전수점검을 실시, 복지부 주관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안내하는 한편, 현장점검시 발견된 사례는 향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은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의 판매량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11월1일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운영해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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