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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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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간소화
  • 오명진
  • 승인 2015.08.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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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기자 = 강원 원주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전에는 부동산용일 경우 거래 상대방의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지만 이제는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인 경우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민원포털 ‘민원24’에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확인 인증절차도 축소됐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 비밀번호의 3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비밀번호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그동안 사용하던 한자 용어를 풀어서 수요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기관으로, 수임인은 위임받은 사람으로 변경해 알기 쉽도록 했다.

이두복 시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고 대리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므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우려를 없앨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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