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 도축 염소 1,300여두(약 2억원) 유통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는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경기 성남시 소재 “○○유통” 대표 전모씨(남, 47세) 등 관련자 10명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전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두(시가 2억 4천만원 상당)를 불법 도축했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전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두(시가 2억 4천만원 상당)를 불법 도축했다.
아울러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업자인 정모씨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조리 및 중탕· 가공되어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 수사 결과,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모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이를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 건강원 업자 6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조리 및 중탕· 가공되어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 수사 결과,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모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이를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 건강원 업자 6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