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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의료기기 54개 중 18개 제품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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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의료기기 54개 중 18개 제품 부적합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2.12.0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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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12 3/4분기 수거ㆍ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48 개 업체 54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업체 18개 제품이 부적합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 가정용의료기기 품목 중 무료체험방과 영유아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54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검사항목은 누설전류, 접지저항 등 전기·기계적안전성과 전위출력의 정확성, 최대출력전류 등 성능에 관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부적합 제품유형은 개인용조합자극기(11개), 개인용적외선조사기(2개), 개인용저주파자극기(2개), 개인용전위발생기(1개), 체온계(2개) 등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용조합자극기의 경우 9개 업체 11개 제품이 전위출력의 안정성, 출력온도의 안정성 등 성능에서 부적합, 이중 3개 제품은 누설전류 등 전기·기계적안전성에서도 부적합했다.

개인용적외선조사기의 경우 (주)신신정밀의료기는 누설전류, 조양의료기(주)는 타이머시험에서,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 (주)아이티시는 출력전류 등에서 (주)지존의료기는 전기·기계적안전성과 최대출력전류 등 성능에서 부적합했다.

개인용전위발생기의 경우 한국코스믹라운드(주) 제품이 누설전류와 안전장치 시험, 체온계는 (주)보령수앤수, 한일전기(주) 제품이 온도정확도에서 부적합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감전사고, 화상 등의 위험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수입업체에 반품 또는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분기에도 전년도에 품질 부적합된 전동휠체어 등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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