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울산시,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가능
상태바
울산시,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가능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2.10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롯데, 신한, 외환 등 10개사 한정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군 세무과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사다.

다만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우선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http://www.cardpoint.or.kr)나 구·군 세무과에서 카드포인트를 확인한 후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되게 된다.

인터넷 납부는 연중무휴 가능하며, 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해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는 “자칫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면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이며, 2010년 1169억 원, 2011년 1093억원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