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1월 공포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를 정책으로 담고 구체화 할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동시 발족한다.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실현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조례 제45조~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와 관련 11일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많고 참여의지가 있는 어린이·청소년 등 시민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19세 미만(`95년생 이후)의 어린이·청소년 100명을 선정,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선정, 특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는 전체 인원의 10%로 별도 보장한다.
서울특별시장의 위촉을 받은 후 2013년부터 1년(연임가능)의 임기가 시작,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을 통해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인권단체 추천 등을 제외하면 이번에 공모로 모집하게 될 인원은 3명이다.
자격요건은 ‘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갖춘 사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면 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에 참여 할 시민 및 어린이·청소년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공고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prettyu@seoul.go.kr)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아동청소년담당관, 31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실현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조례 제45조~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와 관련 11일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많고 참여의지가 있는 어린이·청소년 등 시민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19세 미만(`95년생 이후)의 어린이·청소년 100명을 선정,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선정, 특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는 전체 인원의 10%로 별도 보장한다.
서울특별시장의 위촉을 받은 후 2013년부터 1년(연임가능)의 임기가 시작,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을 통해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인권단체 추천 등을 제외하면 이번에 공모로 모집하게 될 인원은 3명이다.
자격요건은 ‘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갖춘 사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면 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에 참여 할 시민 및 어린이·청소년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공고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prettyu@seoul.go.kr)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아동청소년담당관, 31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해 서울시에 제안함으로써 인권 시정에도 기여하게 될 관심 있는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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